각종 분쟁상황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총정리

각종 분쟁상황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1.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해고무효소송보다 간편함
  •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 조건&신청 방법

  •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 사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 후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OK
  •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서, 심문회의 참석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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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계약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전세계약 종료 전에는 상담 불가)
  • 공인중개사, 법무사(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반환소송) 무료 상담

* 신청 조건&신청 방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1인 기준 약 259만원)
  • 신청서, 소득 소명자료, 등본 및 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자 우선으로 상담 실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무료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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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소음측정 및 중재 서비스
  •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 외에도 연립, 다세대주택도 신청 가능함

* 신청 조건&신청 방법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안내는 16612642로 연락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에서 신청하기
  •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하거나, 일정 협의를 위해 전화, 문자 등 연락 3회 이상 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연기하게 되면 재신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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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불을 안해줄 때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전문가 자문, 사실조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재해 줌

* 신청 조건&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조정 신청 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요청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신청, 강제집행 가능
  • 소비자분쟁조정 단계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3천만원 이하), 다수 피해로 인한 집단 분쟁조정은 소송지원 제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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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 신청 조건&신청 방법

  • 잘못 보낸 돈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서 방문 접수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신분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필요함
  • 개인적인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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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급, 수당, 퇴직금을 못받았을 때

*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거부해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 신청 조건&신청 방법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 근로자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 도장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상담 예약
  •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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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싶을 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느 범위까지 이용 가능한지, 어디 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할 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내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분쟁 조정 신청 등도 이용 가능

* 신청 조건&신청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 1800-5455로 연락하거나 챗봇, 화상, 방문상담 등 간편하게 비대면 상담 가능함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글을 올리면 법률상담관이 답변 작성
  • 분쟁 조정 신청은 02-2669-0044로 직접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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