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 촬영 거부 예외사항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이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촬영거부 예외사항

이 의료법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으로 사망한 환자 분의 사고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2021년 9월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대한 시행조치가 2년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의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의료기관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국소마취 등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과 수술실의 경우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촬영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기관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항

CCTV는 사각지대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비춰야 하며, 모든 사람이 다 나오도록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몇가지 촬영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1.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수련병원의 전공의의 수련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술 시작 직전 등 예정된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에 요구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가능할까?

다만, 의료기관에서는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 및 의사를 사전에 설명해야 하며, 그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 대장에 기록해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촬영한 영상 시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래 세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촬영본을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영상을 열람하려면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 의무 사항

1.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2.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

3. 컴퓨터 암호 설정 및 로그인 기록 관리

4.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만약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란

환자단체의 경우,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며, 영상 보관기간이 짧다고 주장함.

의료계의 경우,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어,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

또한, CCTV 촬영 요구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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